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중간정산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드릴께요
참고로 실 경험담이며, 우리회사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 OO생명의 담당자와 통화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문의도 해보고 그로인해 다시 OO생명 직책자한테 전화도 왔었지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퇴직 연금의 종류는 DC형과 DB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대신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중간 정산은 DC형만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DB형일 경우에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장이 DB형이고, 제가 경험한 것도 DB형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행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그전에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그게 무슨말이냐하면, DB형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담당 생명보험사 직원하고, 국민 신문고, 보험사 팀장하고 며칠에 걸쳐 얻어낸 결론입니다.
왜 불가능하냐고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퇴직금에대한 담보대출이라함은 미래에 발생할 퇴직 연금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국내 금융보험법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산에대한 담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지요. 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하고, DB형을 만들었느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따졌죠
그랬더니 답변이 이러합니다. 금융기관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건 몰랐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법을 모르고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버린 셈이죠
그 후 다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설득을 시키더군요
어찌됐든 결론은 DB형은 중간정산도 안될 뿐더러 담보 대출도 안된다 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느냐? 있긴 합니다.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가능합니다. DC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DC형 전환이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직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하고,
노조가 있다면 노조에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나하나 급하다고 회사 전체를 들쑤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면 시도해 볼만 하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