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확인해서 신고하면 사기로 벌금 처벌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포통장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겠네요
그럼 대포 통장이란 어떤건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로도 불리는데 보통 탈세, 부정 대출, 사기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제도에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29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라고 발표했네요
주소, 전화번호 등 사기를 수사할 만한 기본적인 위반형태만 확인해서 신고하면 10만원.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게 될 경우는 30만원.
혐의 입증에 크게 도움을 준 경우, 대포통장 외 신종 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을 준 경우는 50만원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적발된 사람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게 되겠지요
아직도 인터넷에는 통장대여 한다며 일주일에 몇십만원씩 준다고 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로도 많이 옵니다.
일주일에 40~50씩 준다고 하니 용돈이 항상 부족한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은 혹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대여해주는 순간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며, 대여해준 본인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게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많고 통장대여해주면 막상 돈을 받지도 못하니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