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음모죄 사형인데 이석기 형량은?

봉그리 2014. 3. 14. 14:00
내란음모죄 사형인데 이석기 의원의 형량은?

 

한동안 우리나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몇몇의 내란음모죄 유죄 여부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종 TV, 신문 할 것 없이 온통 내란죄 뉴스로 도배가 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이석기 의원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근데 왜 유독 그 이름만 크게 부각되느냐.. 이유는 핵심인물 수괴 급으로 지목 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괴로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음모죄

[형법]제 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함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또는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처함.

살상, 파괴 또는 약탈한 경우도 위와 같다

3. 단순 폭동에만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아직 내란죄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정선거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신받고, 지지도가 하락하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때, 하필 그 시점에 이런 내란죄의 공안 사건을 크게 터트린게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요

 

저도 사실 좀 한가지 의문스러운거는 국회의원 당선되기전에 조사를 시작하거나, 터트리면 좀 더 수월할텐데, 신분상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난 뒤, 그 시점에대해서는 조금 의아한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도 깔끔하게 오픈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도 확실하게 밝혀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에게 진실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