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어릴때 누구나 한번쯤은 슈퍼에서 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면 어머니나 아버지 물건을 슬쩍 했다던지.. 아무튼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라면 절도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생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좀 있다면 상습 절도가 되겠지만요
아무리 작고, 저렴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물건을 몰래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
특례 적용 > 직계 혈족, 배우자 등 동거중인 가족사이에 절도 또는 미수는 그 형을 면제한다.
또한 가족간의 범행에는 고소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 된다.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가족끼리는 처벌이 안되고, 또한 수사 자체가 고소를 해야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이 됩니다.
같은 범죄라도 분류가 다양하고 형량도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1. 단순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소시효 5년)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이나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침입 또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그리고 2인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2번과 3번은 벌금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이고, 특히 3번 특수절도죄 처벌은 최소형량이 1년 이상이니 참고하세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안걸리겠지 하다가 한번이 두번되고, 그러다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언젠가는 죗값을 받게 되는데 그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제발 충동적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