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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습절도형량 그리고 미수범 처벌은?

상습절도형량 그리고 미수범 처벌은?

 

만약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제331조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거나 미수로 인해 3번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4번째 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누범으로 상습절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상습절도로 처벌 받게 되는데

 그 형이 굉장히 무거우므로 우리는 살면서 절대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럼 만약에 상습절도로 걸리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습절도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 무거운 처벌이란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나 강도를 하여 가중처벌을 받게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미수에 그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미수범이란 무엇인가?

원래는 미수범일 경우 기수범(범행을 완료한 자)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습에 걸리면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상습절도외에도 특수절도와 절도에대한 처벌 형량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찜질방에서 주인 없는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다거나, PC방에서 주인이 놓고간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경우에는 운이 정말 좋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갈 수가 있지만, 잘 못 걸리면 보통 절도죄로 엮이게 됩니다.

 

절도죄로 엮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벌금형이고, 보통은 15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의 물건은 절대 탐하면 안됩니다. 요즘 절도는 크게 처벌 받으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