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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죄 성립요건과 합의금,합의 안하면 벌금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합의금 액수 그리고 합의 안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구요

불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압박하는 것도 모두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채를 잡는다던지, 밀친다던지, 담배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것도

모두 폭행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상해정도에따라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그 형이 정해지므로 위와 같은 단순 폭행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형법 260조 1항)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폭행하는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의사 없음을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를 안하면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통상 단순 폭행일 경우 1백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칼,몽둥이 등 무기를 휴대한채 폭행한 특수 폭행일경우는

상대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의 몇 걸음 앞에서 돌만 던져도 죄는 성립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초범일 경우는 기소유예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폭행이

또 일어나서 재범이 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기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으면 형사기록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향후 단순한 시비가 생겨서 경찰서를 가게되도 재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혼자서 합의가 힘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