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재산세 납부일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요즘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은데 모두 젊은 분들이 많아서인지 세금에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오피스텔이나 토지 등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60%가 적용되므로 만약 1억짜리 주택이라면 6천만원이 과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계산법과 납부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주택,오피스텔,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이나 골프장,스케이트장 등 시설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부일은 매년 6월 1일 과세하고 있으며 50%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나머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내야합니다.
주택,아파트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 별로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별장의 경우 4%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이하는 0.15%,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이상은 0.4%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8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4억 * 60%(공정시장가액) * 세율(6천에 0.1, 1억 5천에 0.15, 3억 이하 0.25) = 42만원
+ 지방교육세(42만원의 20%) + 도시계획세(2억 4천만원의 0.14%) = 84만원이 됩니다.
위 계산식대로 실제 재산세가 42만원이라 해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같이 부과가 되므로
실제로는 84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골프장 등 고급 오락장에대한 시설물 재산세율은 4%입니다.
확실히 주거용 주택보다는 세금이 많죠
그럼 다가오는 납부일에 과세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