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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계산,납부일,오피스텔,아파트 재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재산세 납부일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요즘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은데 모두 젊은 분들이 많아서인지 세금에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오피스텔이나 토지 등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60%가 적용되므로 만약 1억짜리 주택이라면 6천만원이 과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계산법과 납부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주택,오피스텔,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이나 골프장,스케이트장 등 시설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부일은 매년 6월 1일 과세하고 있으며 50%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나머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내야합니다.

 

 

주택,아파트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 별로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별장의 경우 4%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이하는 0.15%,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이상은 0.4%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8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4억 * 60%(공정시장가액) * 세율(6천에 0.1, 1억 5천에 0.15, 3억 이하 0.25) = 42만원

+ 지방교육세(42만원의 20%) + 도시계획세(2억 4천만원의 0.14%) = 84만원이 됩니다.

 

위 계산식대로 실제 재산세가 42만원이라 해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같이 부과가 되므로

실제로는 84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골프장 등 고급 오락장에대한 시설물 재산세율은 4%입니다.

확실히 주거용 주택보다는 세금이 많죠

그럼 다가오는 납부일에 과세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